[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한림대 의대생들이 유급 통보를 받았다.
지난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한림대 의대 본과 1학년 83명은 해부신경생물학교실의 한 주임교수로부터 “학칙에 의거, 수업일수 미달로 인해 유급될 수 있음을 통지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림대 학칙에 따르면 결석 허용한계(3주분 수업시간)를 초과했을 경우, 시험 성적과 관계없이 해당 과목에 F학점을 부여받는다. 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은 매 학기 성적 중 한 과목이라도 학점을 취득하지 못해 F학점을 받을 경우 ‘유급’ 처분을 받게 된다.
한림대 의대는 일부 전공 수업이 지난달부터 개강했으나, 이번에 유급을 통지한 강의는 지난 1월 19일부터 수업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림대 측은 집단 유급 사태는 막겠다는 방침이다. 한림대 관계자는 “보강이나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거나,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등 수업일수를 채워 학생들이 집단 유급되지 않도록 대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유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거나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1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누적 5954명으로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793명)의 31.7%에 해당한다.
한림대를 시작으로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자, 의대가 있는 대학들도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대부분 의대는 한림대와 비슷하게 학칙상 수업 출석 기준 미달에 따라 F학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이 나오면 유급 처리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해 주자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교육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대학별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질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에 대해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14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가천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서 열린 ‘의대 운영 대학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대학 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