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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도 아닌데 조회수 646만…“당장 조치 하세요” 사이다 영상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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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도 아닌데 조회수 646만…“당장 조치 하세요” 사이다 영상 인기
중기부 유튜브 쇼츠 캡처

‘조회수 646만6675회, 좋아요 5만2000개, 댓글 260여개’

이러한 수치(14일 오후 4시 기준)는 인기 연예인이나 유명 유튜버의 영상 조회수가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린 1분 미만의 유튜브 쇼츠 영상의 조회수다. 지금까지 중기부에서 제작한 영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다. 이전 중기부가 제작한 영상 중 가장 높았던 조회수는 300만 정도다.

14일 중기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연예인이 나오거나 전문 제작사가 만든 수준 높은 영상도 많이 나올 경우 200만 정도”라며 “기존 가장 높았던 조회수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이러한 추세면 이번 주 내 700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여 만에 600만을 훌쩍 넘어선 이 영상의 제목은 ‘당장 조치하세요! 윤 대통령이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은?’으로 지난 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일부분을 보여준다.

당시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주류·담배 등을 구입해, 소매업·음식업 등 소상공인 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이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시고 이를 신고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를 당하게 하는 나라는 정의로운게 아니다”며 “당장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바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통령 지시 3시간 만에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역자치단체로 발송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에 주류를 판매할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아이돌도 아닌데 조회수 646만…“당장 조치 하세요” 사이다 영상 인기
19세 미만 술, 담배 구매 불가를 알리는 편의점 안내문 /연합뉴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당장 조치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즉각 반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속시원하다”라는 반응들로 인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해당 영상 댓글 대부분이 “억울하게 당한 입장에서 진짜 속시원하다”라거나 “진심으로 개선 됐어야 했던 법, 앞으로 이런 이야기 귀담아 들어 달라”는 반응 이었다.

이러한 제도 시작 한 달도 되지 않아 인천, 부산 등 현장에서도 행정처분 면제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 인천 한 횟집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가 경찰 조사 까지 받은 식당업주에게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했다. 해당 업주는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점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혐의가 없으면 경찰은 불기소로 검찰측으로 송치하는데 이번 경우 입건 전 조사 종결로 결론을 내고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관할 구청도 경찰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과 구청 역시 적극행정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는 주류와 담배 판매시 신분증을 확인한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식품위생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까지 개정 완료하고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40일→12일 이내)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수십 년간 소상공인에게 불합리하고 고질적이었던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 이상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P-2023-009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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