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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업무 거부를 종용하는 ‘태업 지침’을 안내하는 게시물이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및 의과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군의관 공보의 지침 다시 올린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지난 12일 올라왔다.
작성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마인드는 ‘병원에서 나에게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며 “이걸 늘 마음속에 새겨야 쓸데없이 겁을 먹어서 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하셨네요? 몰랐네요’라고 하면 그만”이라며 “담배를 피우러 간다며 도망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했다.
이어 “결국 군의관과 공보의의 의무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이 전부이고, 병원에서 일을 조금이라도 할 의무는 전혀 없다. 어떻게 도망 다닐지를 고민하라”고도 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태업 종용과 관련,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들어갈 것”이라며 “확인을 통해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