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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모 비례정당의 경우 재판 확정을 남긴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서 있지 않느냐. 그건 (비례대표직을) 계속 이어받겠다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을 예로 들어 “조국이 (형이) 확정되면 황운하가 (비례를) 이어받고, 황운하가 확정되면 그 다음이 받고 이런 류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무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끌고 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이 합류한 상황이다. 이들 모두 조국혁신당에서 4·10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그런 식의 정당 운영으로 비례제도가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 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것이 6번째 정치개혁안”이라며 “(관련 법 개정안을)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선고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자당 귀책사유로 열리는 재보궐 선거 무공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