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광역시(시장 홍준표)는 민자도로인 앞산터널로(대구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간) 자금재조달 협상을 완료하고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에서 자금재조달로 발생한 공유이익을 50대50으로 공유해 기준통행료를 1150원에서 1087원으로 63원 인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고 지난 11일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최근 4%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2024년도 징수통행료는 17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자금재조달로 인하된 기준통행료 적용 시 1700원으로 동결돼 통행료 인상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앞산터널로 운영 기간인 2039년까지 약 287~552억원, 매년 약 18~34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시민들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시협약상 법령 개정(차선 재귀반사성능 및 건축물 내진기준 강화)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 약 36억원은 市 재정지원 대상이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해 市 예산도 절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자금재조달 협상을 통해 앞산터널로의 안정적인 운영 도모와 통행료 인하로 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앞으로 금리인하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자금재조달을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산터널로는 대구남부순환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가 2007년 12월 공사를 착공해 2013년 4월 준공하고, 2013년 6월 15일 개통 후 2039년까지 26년간 운영하도록 대구시와 협약을 체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