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사기 사건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60대 민간인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역의 한 신문사를 운영하며 합천영상테마파크 시행사와 군 공무원을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대가로 시행사로부터 서너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아 챙긴 증거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금까지 합천영상테마파크 사기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A 씨를 포함해 총 4명이다. 앞서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대출 받은 뒤 이를 들고 잠적했던 시행사 대표 B씨와 시행사 임원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A씨 증언과 제반 증거를 바탕으로 군 공무원들의 사건 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은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민간자본 590억 원을 들여 7층·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민간 시행사 대표 B씨가 250억 원 이상 대출금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좌초됐으며, 군은 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갚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