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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이 14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총 36명의 기소유예 사건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행위임을 사유로 ‘죄 안 됨’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찰청이 2022년 5월 전국 검찰청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소유예 처분 대상자에 대해 명예 회복 절차를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5월부터 이날까지 전국 12개청에서 88명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위로서 헌정 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 행위’임을 확인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죄 안 됨’으로 시정했다. 광주지검도 군검찰과 협의해 117명 중 먼저 36명을 선정한 후 군검찰이 재기한 사건을 이송받았고 이날 36명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 행위임을 사유로 ‘죄안됨’ 처분했다. 117명 중 58명의 사건을 분석해 이미 ‘죄 안 됨’ 처분이 이뤄진 대상자, 인적 사항이 밝혀지지 않는 대상자 등을 제외한 36명을 우선적으로 ‘죄 안 됨’ 처분한 것이다.
1980년 당시 광주 지역 계엄군인 전투교육사령부가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민 170명을 기소유예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명예 회복이 되지 않은 117명 중 인적 사항이 확인된 36명을 우선적으로 ‘죄 안 됨’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검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처분을 받은 조 모 씨는 “오랫동안 가슴에 큰 멍에를 안고 살았던 저로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청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