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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4·10 총선 거소·선상투표를 접수한다고 18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이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외항 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다.
거소·선상투표 선거인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투표를 신고해야 한다.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서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경찰공무원 중 영내·부대 등에 거주해 가정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서면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가능하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긴 선거인은 1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단 사전투표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