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가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의 과거 혼인 이력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
31일 이 채널에는 ‘충격 단독! 전청조 숨겨진 아내 또 있었다. 남현희 공범 의혹 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전청조는) 제주도에서 첫 번째로 여성 B씨와 결혼했다. 당시 여성 B씨의 가족들은 전청조를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서 “이 결혼식이 한 방송사의 영상을 통해 확인되면서 관련 내용이 사실임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0년 옥중에서 혼인신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옥중에 있었던 두 사람은 펜팔을 통해서 만남이 이뤄졌다고 한다. 2020년 9월에 혼인신고 했고, 2021년 10월에 이혼이 성립했다. 혼인신고와 이혼신고 모두 전청조 씨가 옥중에 있을 당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만으로 충격적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제보가 하나 더 나왔다. 이것은 전청조의 사기극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도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청조가 2015년 11월 남성인 K씨와 만났다. 만난지 달 만에 전청조가 혼인을 제안했다”라며 “‘예식장을 비롯한 결혼자금을 송금해 주면 결혼을 준비하겠다’는 말에 K씨는 무려 6811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냈다”고 전했다.
K씨는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전청조가 안성에 사는 이 여성한테도 결혼하자고 했다. 실제 결혼식은 안 했지만 웨딩촬영도 했다. 내가 집을 다 구해놨는데 들어가기는 엄한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벌을 강하게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도 많다. 멀쩡한 사람들 인생 다 망쳐놨다. 저도 인생 다 망했다”고 호소했다.
이진호는 “전청조와 혼인 관계로 얽힌 인물은 총 3명이다. 2명의 여성과 1명의 남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가 여성과 두차례나 결혼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 그녀가 여성이었고 주민등록법상으로도 여성이기에 두 명의 여성과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전창조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창조가 출석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전청조는 지난 23일 남현희의 재혼 상대자로 ‘여성조선’ 인터뷰를 통해 얼굴이 공개됐으나 성별, 출신, 집안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남성이 아닌 여성이었으며, 미국 출신이 아닌 한국 출신, 또 자신이 P그룹 혼외자 재벌 3세라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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