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김다예가 악플러가 남긴 댓글을 공개하며 고소 방법을 알렸다.
3일 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 측은 ‘악플러 고소하는 방법 (허위사실명예훼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김다예는 악성 댓글을 실무적으로 고소하는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자신에게 달린 댓글로 예시를 든 김다예는 “악녀다 악녀. 오빠 아파트 내 앞으로 해줘. 형네 것도 뺏어버리자. 시부모님 집에 못 오게 하자”, “얼간이들의 패륜 실화입니다” 등 허위사실과 모욕을 담은 댓글을 공개했다.
김다예는 “‘아파트를 내 앞으로 해줘요’, ‘형네 것을 뺏어버리자’, ‘응 내가 다 뺏어줄게'” 등 자신을 비꼬는 댓글을 읽으면서 “다 허위사실이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공공연하게 다수에게 유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수사기관에 고소하면 수사기관에서 포털사이트를 통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게 된다고.
이어 김다예는 “앞서 두 명을 고소해봤다. 한 명은 (박수홍의) 형수 친구였고 한 명은 어떤 남성 분이셨는데 이 분들이 벌금형이 나왔고 추후에 그 분들한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예정”이라며 “아마 죄에 비해서 벌금이 얼마 안 나올 거다. 200만 원 정도 나오고 민사로 따지면 최대 500 정도”라고 현실적인 상황을 전했다.
또 김다예는 “국내 포털사이트 댓글들은 파급력이 크다.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악플에 노출되기 때문”이라며 “국내 포털사이트 댓글에 허위사실 유포를 하거나 모욕 등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겐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형량이 계속 늘고 있긴 하다. 사회적으로도 가짜뉴스의 파급력과 그 폐해에 대해서 정치권과 법조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악플을 학인 후 경찰에 제출하며 왜 허위사실인지 설명하는 글을 첨부하면 된다고 김다예는 설명했다. 김다예는 “이미 1년 6개월간 수사를 통해 검찰 공소장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어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김다예는 “지인이 사귀던 여자랑 결혼한 것도 아름답진 않아”, “김다예는 문제 있는 여자”,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등 댓글을 통해 이미 허위임이 밝혀진 내용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다며 비판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집단적인 악의가 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끈다”며 “댓글 공격을 당하면 한 개인은 이걸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냥 두드려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opnews@heraldcorp.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