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차 시비로 진검(일본도)을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무술인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여경진)는 살인 혐의를 받는 피고인 A씨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2일 오전 7시쯤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다가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진검에 양 손목이 절단되고 신체 여러 부위에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오후 3시17분쯤 과다 출혈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26일 A씨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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