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확대·’영유아 패스트트랙’ 등도 고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 내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 설치 방안이나 국공립 시설에 영유아를 둔 가정이 우선 입장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방안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저고위는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내년 초 수정할 계획인데, 정부 부처 등과 함께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포함할지 고심 중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기본계획 시행 중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번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 대책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지만, 수정된 기본계획을 아직 내놓지 못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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