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골 마을을 뒤흔든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1심 결과가 공개됐다.
4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장애인 준강간)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에서 모텔을 운영 중인 A 씨는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온 지적 장애인 피해자 B 씨에게 채용을 도와줄 것처럼 모텔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구직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모텔 방에 들어간 것은 맞다”며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지적장애의 항거 곤란 상태인 점,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이 있음에도 다른 모텔로 데려간 점 등으로 미뤄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해 A 씨에게 유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죄책을 면하려고만 하는 점을 보아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고 알렸다.
A 씨,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B 씨의 피해 사실은 B 씨가 집 주변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는 모습을 본 종업원이 B 씨로부터 “성폭행당해 임신 테스트기를 산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의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 씨를 비롯해 총 4명으로 알려졌다.
A 씨를 포함해 구속기소 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명은 강릉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가해 남성 중 1명은 올해 봄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해 수사가 종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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