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가짜 흥신소를 운영하며 전 연인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2천480만 원을 가로챈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전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글을 본 뒤, 흥신소를 운영하는 척 접근해 정보 제공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전 남자친구의 통신 내역 및 재산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거짓말을 했으나, 사실상 흥신소 운영이나 정보 수집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도 사기죄로 4번의 징역형과 2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번 범행이 누범 기간 중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렸으며, 가로챈 돈은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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