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남자친구가 자신의 몸을 허락 없이 만졌다며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재현해 보인 여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남자친구가 어떻게 만졌냐“는 질문에 경찰관 B씨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며 자신에게 일어난 성추행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B씨의 정당한 직무수행이 방해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건강 상태와 반성하는 자세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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