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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싸움 끝에 30대 사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 국적 5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에 대해 징역 12년에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30대 사위 A씨와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흉기로 자신을 공격하려 해 이를 막다가 발생한 살인이었다”며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어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몸에 나 있는 칼자국은 최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서로 칼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A씨의 몸에 방어흔이나 다른 상처도 없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설령 A씨로부터 칼을 뺏어 피해자를 찔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과잉방위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최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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