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거점 ‘민준파’ 범행에 국내 피해자 560명…합수단 “중형 선고에 최선”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필리핀을 거점으로 560명에게서 약 108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후 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부총책 B(31)씨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원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기존의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피해액 26억원의 보이스피싱 사건 총책에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6년 피해액 54억원의 사건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강화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분해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7년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를 목적으로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민준파를 조직했다. 조직 이름은 A씨의 가명을 땄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콜센터 직원, 국내 인출책, 국내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원 60여명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560명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약 108억원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조직·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범죄 수익금인 108억원을 이른바 ‘대포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민준파 조직원 40명은 검거돼 이 중 23명은 유죄가 확정됐고 13명은 재판을 받고 있으며 4명은 수사 중이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들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 중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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