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의 요구에 팔씨름하다 팔이 부러진 병사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중대장인 김 모 대위는 지난 2월 당시 상병 이 모 씨에게 팔씨름을 제안했다. 이 씨는 수락하고 팔씨름하던 중 오른팔 상완골 골절상을 입었다.
이 씨는 다음 달 과실치상 혐의로 김 대위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육군 수사단에 제출했다. 이 씨 측은 중대장이 병사 지휘권을 이용해 팔씨름하자고 압박했다며 강요죄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팔씨름을 좋아하는 중대장이 지속해서 팔씨름을 강요했으나 이를 줄곧 피하던 이씨가 사건 당일 눈치가 보여서 거절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팔씨름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전역한 이 씨는 체육 관련 학과를 다니다가 입대해 군 생활 동안 부상을 극도로 조심했으나 이번 사고로 전역 후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 맞섰다. 부대 관계자들은 군 수사에서 당시 팔씨름을 강요하는 분위기도, 이 씨의 명확한 거절 표현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더욱이 이 씨의 골절은 김 대위가 팔씨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위가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기 같은 무리한 행동을 해서 골절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김 대위 측은 덧붙였다.
군검찰은 지난 8월 김 대위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중대장에 대한 부대 자체 징계나 인사 조처는 없었다.
육군 측은 “팔씨름을 강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경기 중 반칙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주의의무를 위반해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며 “징계 양정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 측은 군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