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배추김치와 김장채소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및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5일 봉화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배추김치, 절임배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등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산 중 국내 유명지역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하고 미 표시한 경우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안전성 특별조사의 경우 봉화군 관내 배추, 마늘 등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검출 상황을 고려해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을 조치하며 해당 농업인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안전성 조사대상자에 포함해 지속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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