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한의사 면허도 없이 의료 행위를 하다 손님을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8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한의사 면허 없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에 한의원을 차려놓고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목사인 그는 환자들의 신체에 침을 놓아주고, 1회당 약 5만원의 진료비를 받으며 한의사 행세를 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10일 피해자 B씨(60대·여)의 가슴에 침을 잘못 놓아 폐기흉으로 숨지게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의사인 가족이 침 시술을 하는 것을 보고 자랐으니 괜찮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생각으로 의료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 중 일부가 당심에 이르러 합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되는 만큼, 원심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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