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46343?sid=102
군부대 텔레비전에까지 방송수신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 영내에 있는 텔레비전수상기는 등록의무 면제장치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KBS(한국방송공사)는 비행단이 400여대의 수상기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송법에 따라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2월까지의 수신료 2000여만원을 내라고 군에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수신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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