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날 경기 광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말 2차례에 걸쳐 경기 광주의 한 모텔에서 B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후 그는 지난 5일 B양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광주로 향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졌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의 가족을 통해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그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양은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A씨는 경찰에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꼈다”며 “B양의 동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며 A씨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발생한 성폭력 건수 3만 2080건이다. 이는 2만 8786건을 기록했던 2013년에 비해 3294건이 증가한 수치다.
피해 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1만 3926명(68.9%)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강간(26%), 유사강간(4%), 기타 강간·강간추행 등(1.2%) 순이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해자가 받게 되는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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