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엔은 최근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아이디어 도용 및 기술 탈취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난 4월 18일 국회에서 ‘대기업 아이디어 탈취 피해기업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대표 피해기업 알고케어, 키우소, 프링커코리아, 닥터다이어리, 팍스모네 5개 사 스타트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조사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아이디어 침해와 성과물 침해, 데이터 부정 사용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등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 창업자의 상표권 등록 및 특허 관련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스타트업 전문 변리사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Q. 전승준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변리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동천국제특허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승준 변리사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전공 후 IT회사에서 개발업무를 하다가 변리사가 되어 14년째 특허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의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출원 및 등록 업무, 선행특허조사,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감정, 특허동향조사, 특허가치평가 등입니다. 저는 IT, 소프트웨어, BM 특허 업무를 많이 경험한 덕분에 변리사들도 까다롭게 생각하는 IT, BM 특허 분야의 경우 특허가능성 판단, 특허 가능한 아이디어 도출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면 반드시 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해결사로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Q.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아이디어 도용 및 상표권 도용 등을 보시면 어떠한 입장인가요?
최근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이나 기술제휴를 위해 협상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의 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첫번째 방법으로는 특허, 디자인 출원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기술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이라면 특허나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고 아이디어 도용 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근거로 침해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모두 특허나 디자인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대기업이 스타트업의 특허나 디자인을 변형하여 제품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고, 또한 자신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 일지, 회의록, 이메일, 계약서, 소스코드, 테스트 결과 등을 정리하고 백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이 스타트업과 협업을 위해 접근 후 아이디어를 도용한 게 아니고 제품의 시장 조사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제품을 보고 모방하여 유사한 제품을 내놓는 경우는 비밀유지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허, 디자인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방어하기 위해, 특허, 디자인, 비밀유지계약서,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품의 외관 및 기능을 다각도로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기업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나 기술을 도용한 후에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적게 지불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은 소송비용이나 시간적 부담 때문에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스타트업의 기술 침해 및 탈취를 구제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기업에서 개발자 경력이 있어서 IT 관련 특허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분야 특허를 많이 다루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의 특허를 담당하게 되었고, 해당 기업의 대표님께서 저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현재 그 기업은 시드투자, 시리즈 A까지 투자를 잘 받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팀 구성, 시장성, 성장성, 아이디어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을 하는 점에서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 창업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많은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특허 기술 경영 도입을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선행특허 검색 교육, 특허 분석(특허 맵), 국내 및 해외출원비용 지원 등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스타트업이 현금 일부만 부담하고 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러한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은 특허사무소, 특허법인 등이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스타트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Q. 기업이 특허나 상표를 획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업에서도 특허나 상표 출원 시 키프리스에서 자신의 발명 내용 및 상표와 유사한 것이 있는지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전 조사를 통해 일차적인 가능성을 판단한 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에게 의뢰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 소매업이나 프렌차이즈업은 상표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이밍을 통해 상표를 개발할 때 선출원 또는 선등록 유사상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선출원 상표와 상표가 동일, 유사하고 상품도 동일, 유사하면 거절됩니다.
Q. 기술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인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특허는 기술은 아니며, 발명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기술은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을 만들기 위한 기술적인 설계, 노하우나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발명 아이디어는 기술적인 측면을 포함할 수 있지만 기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발명 아이디어는 기술보다 상위의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 말은 기술 개발을 하기 전에 또는 기술 개발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기업이 특허를 획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발하려는 기술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선행특허를 검색하여 자신의 발명 아이디어가 특허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특허성이 부족하다면 진보적인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량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받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행 특허 분석을 통해 IP를 창출하고, R&D 방향을 수립하며, 사업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즉, 사업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IP를 출원하여 남보다 먼저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스타트업 전문 변리사의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가요?
고객이 특허를 획득하려는 목적은 다양합니다. 정부 R&D 과제의 성과물로 특허를 획득하려는 고객도 있고, 자신의 사업을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특허를 획득하려는 분도 있으며, 제품 마케팅을 위해 특허를 획득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입찰이나 정부 조달, 성능인증, 벤처인증 등을 위해 특허를 획득하려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어떠한 이유건 간에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특허를 출원하면 등록이 되어야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기업이나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은 출원도 많이 하며, 재정 상황도 넉넉한 편이기 때문에 출원한 특허가 등록이 안 돼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출원하면 등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통지되고, 이에 대응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면 최종 거절되거나 등록됩니다. 거절이유가 한 번도 통지되지 않고 바로 등록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객이 변리사와 미팅할 때 변리사가 해당 기술 분야를 잘 이해하는지도 중요하며, 변리사는 고객의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특허 등록이 안 되는지 고객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은 변리사를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특허 등록이 안 되면 어떻게 발명 아이디어를 수정해야 등록이 가능한지도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변리사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관련 업무 경험과 실력이 중요합니다.
Q. 특허출원 외에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활용할 수 있는 특허지원사업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대한민국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특허 외에 많은 기술개발 지원 사업들도 경쟁률이 높아서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특허지원사업은대표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발명진흥회는 지역별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지역지식재산센터는 해마다 연초에 다양한 종류의 특허지원사업을 공고하고 기업들을 모집합니다. 수출(예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IP 나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은 국내출원, 해외출원, PCT, 특허분석(특허맵)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기업들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서 지원한다고 반드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특허분쟁 대응 전략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중소, 중견기업이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으로 해외에서 분쟁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기업의 경쟁사 제품 및 특허를 분석하여 경쟁 특허를 무효화시키거나 회피, 설계하여 최종적으로 IP 권리화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IP-R&D 전략을 지원합니다. IP-R&D 전략이란 IP 기반의 R&D를 말합니다. IP-R&D 전략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 및 산업을 분석하고 특허 및 논문을 분석하여 문제 특허를 회피하고 유망한 기술분야를 발굴하여 IP 포트폴리오를 설계합니다.
이렇게 세 기관 지원사업의 성격은 다르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창업 초기의 스타트업 이라면 위의 첫번째사업인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의 사업 중에서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이라면 IP 나래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회사가 성장하여 수출을 진행하고 있거나 수출 예정이라면 IP 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좋습니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한국발명진흥회의 IP 디딤돌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지원받고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은 IP 나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후 수출(예정)기업이 되면 IP 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수행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들은 일반적으로창업 7년 이내 소기업은 총사업비의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며 현금 10%, 현물 20%를 해당 기업에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스타트업에게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Q. 평소 경험을 토대로 스타트업 대표님들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지식의 80%가 특허 문헌으로 공개된다고 합니다. 특허 문헌에 공개된 71%가 다른 문헌에서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허 문헌을 무시한 R&D는 중복 연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래전부터 글로벌 기업들은 특허문헌을 R&D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특허 등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허의 권리 범위는 등록된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집니다. 넓은 권리 범위의 특허라면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수월할 것이며 특허침해 주장도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권리범위의 특허라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어렵고 특허침해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무늬만 특허인 셈입니다. 무늬만 특허로는 새롭게 런칭한 사업 아이템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결국 특허 기반의 R&D를 하지 않는 기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스타트업에서 개발하는 제품군 중에 혁신성 외에 공공성도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해당 제품의 특허를 획득하면 조달청에 제품을 등록하기도 좋습니다. 조달청에 제품을 등록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조달청에 제품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공공성이 있는 제품은 관공서에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점은 상당한 메리트입니다.
스타트업은 특허 기반의 R&D를 통해 선진 경쟁업체의 제품을 분석하고 기술의 동향을 분석하여 유망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좋은 특허를 획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특허 기반의 R&D 과정에서 발생한 컨설팅 보고서는 스타트업이 외부에서 투자를받거나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스타트업의 제품 및 기술을 돋보이게 하고 대외적으로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변리사님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바닥 발수 강화제 제품을 개발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하여 대한민국, 미국, 유럽, 중국, 베트남, 인도에 등록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님이 제 덕분에 사업이 아주 잘 된다고 고마워하셨는데요. 제품의 품질이 좋고 해당 기업에서 마케팅, 영업 등을 잘하신 덕분이겠지만 특허가 국내 및 해외에서 판로를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중소기업들을 보면 특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특허 개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특허를 분석하여 기업의 R&D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사업화를 진행합니다.
기업의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면 특허를 출원하여 보호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직방, 다방과 같은 플랫폼 기업이나 프렌차이즈 업체는 자신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상표권이 상당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보호 및 홍보를 위해 적절한 수준의 지식재산권 전략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변리사로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이 사업화 방향을 수립할 때 특허 기반의 R&D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에 일조하고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초기 창업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스타트업들에게 아이디어와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상표권 및 특허 그리고 회계 및 세무의 중요성 또한 많이 부각되고 있다. 요즘 화두가 되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아이디어 분쟁도 협업으로 다가와 아이디어 탈취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 및 상표권을 잘 등록해 놔도 방어가 쉽지않은게 현실이다. 스타트업으로서는 시간과 돈이 소송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 아예 손 놓아야 하는 경우는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번 인터뷰에서 지식재산권 등 초기창업자의 여러 피해사례를 접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전승준 변리사는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사에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되기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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