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검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 행위가 적발된 메리츠증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 관계자 등을 불러 미공개정보의 유출 및 주식 거래 관련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메리츠증권 IB본부 임직원이 사모CB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자금으로 직접 CB에 투자한 정황을 발견해 검찰에 톻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측은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이 이화그룹 거래 정지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도와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들여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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