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의원 사과·민주당 의원들 사퇴 촉구…윤리특위 징계 절차 돌입 전망
(천안·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강수환 기자 = 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지 의원은 도의회 정례회에서 사과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6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국민의힘 소속 지민규 충남도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달 24일 오전 0시 15분께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몰다가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 의원과 동승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지 의원은 음주 측정과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 차량을 뒤따라갔고, 같은 시각 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경찰에 몇 차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처음에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지 의원은 닷새 만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과문을 올렸다.
지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그는 “한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며 마음 깊이 자성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지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음주운전도 모자라 음주 측정 거부, 거짓말로 범죄 은폐를 시도한 지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도민의 대표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법 행위로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도의회 명예를 실추한 지 의원은 깊이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아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의회와 소속 정당이 지민규 의원에 대해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길연 도의회 의장은 지 의원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고, 조만간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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