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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16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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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법정으로 이동하는 윤 대통령 장모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올해 7월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6일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일을 이달 16일 오전 11시 15분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한 최씨의 상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한다. 이 경우 최씨는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볼 경우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의정부지법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15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아직 보석 청구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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