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사건 처리에 부산 118일→67일, 수원 73일→37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회생법원이 새로 개원한 수원·부산 지역에서 법인 도산 사건의 처리 기간이 절반 가까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법인회생사건 67.5일, 법인파산사건 77.9일로 집계됐다.
법원이 개원한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건을 접수해 결정·선고를 내리는 데 걸린 시간을 집계한 수치다.
개원 전 6개월(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법인회생사건은 118.2일, 법인파산사건은 141.9일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수원회생법원 역시 법인회생사건의 처리 기간이 개원 전 73일에서 개원 후 37.2일로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법인도산 사건은 급증하는 추세다.
부산회생법원은 올해 8월까지 91건이 접수돼 작년 같은 기간(47건)에 비해 93% 증가했다. 수원회생법원은 322건이 접수돼 작년(191건) 대비 68% 늘었다.
처리할 사건 수는 늘었는데 개별 사건의 처리 기간은 되려 단축된 셈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결과는 전문 회생법원으로서 도산사건 처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된 것에 기인한다”라며 “전문 회생법원 신설로 법인도산사건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대전·대구·광주)에도 추가 설치된다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 도산사건에 대응해 신속하고 적정한 도산사건 처리로 국민경제의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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