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에 대해 한 변호사가 의문을 나타냈다.
6일 김광삼 변호사는 ‘YTN 뉴스라이브’를 통해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다. 마약인 걸 알고 투약이랄지 흡입을 해야지 죄가 인정이 되는 것”이라며 “나는 마약 투약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랄지, 그런 식. 대마인지 몰랐는데 대마를 피웠다든지 그러면 사실 고의성이 없고 자기의 의사에 반해서 하게 된 것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다만, 이선균의 행동에 의문을 표하면서 “그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마약 투약은 한 건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선균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이선균에게 협박을 해서 3억5000만 원 줬다는 거 아니냐. 만약에 본인이 마악 투약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했다고 하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했다. 나는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걸 근거로 협박을 한다면 돈을 안 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본인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며 “나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약이 투약이 된 거고 이 여성 실장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이선균의 대응 전략이 “감안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죄가 없다는 얘기”라며 이선균 핸드폰 포렌식을 통해 나오게 될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그 휴대폰에서 만약에 마약 거래랄지 마약 투약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느냐가 중요한데 경찰은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해당 포렌식을 통해 (이선균이 마약 투약을 의도적으로 했다는) 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선균은 처벌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가 지적한 경찰 신고 부분과 관련, 이에 대한 대중의 시각은 여러 가지다. 일각에서는 “맞다, 그랬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의하는가 하면,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선균 입장에서는 섣불리 신고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신고하는 것만으로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며 입장을 이해하기도 했다.
이선균은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구속)를 공갈 혐의로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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