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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전세사기 방지·관리비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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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무소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외벽에 매물 안내문이 걸려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서다.

국토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등 임대인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과 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및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 역시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 제18조 4항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해 전세사기 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P-2022-0024@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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