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와 의사, 브로커 등 ‘3자 담합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7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의사와 브로커, 환자 등 모두 126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피부 관리를 받은 뒤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로 짜고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돈을 챙긴 혐의다.
이중 의사 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북 포항시에서 정형외과를 단기간 개원과 폐원을 반복하면서 성형외과 병원장, 피부관리센터장과 공모해 피부미용 시술·관리를 받으러 오는 이들에게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서와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의사만 할 수 있는 진료서 발급 권한을 상담실장에게 넘겨줘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일당 중 피부관리센터장은 보험설계사 등을 환자 유치 브로커로 고용해 환자가 결제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다.
그 결과 병원장은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는 도수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 속여 치료비를 더 받을 수 있었고 피부관리센터장은 시술자가 늘어난만큼 수입을 가져갔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돈은 2년여간 6억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환자의 경우 가족까지 끌어들여 2년간 200여회에 걸쳐 4300만원을 타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환자보다 더 많은 환자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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