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가 출국금지를 당했다.
경찰은 전날 10시간의 조사를 받은 남현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남현희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7일 0시 8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그는 전날 오후 2시 20분쯤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지 약 10시간 만이다.
남현희는 경찰 조사에서 사기 공범 혐의를 부인하며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전청조와의 대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필요시 전청조를 구속 송치하기 전 남현희와의 대질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남현희를 전청조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에 현재 접수된 전청조와 고소 및 진정은 총 12건이다. 그중 피해자 한 명이 남현희를 전청조와 공범이라며 함께 고소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전청조의 사기 범행 피해자 수를 20명, 피해 규모는 26억여 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남현희는 10시간가량에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기 범행 정말 몰랐나”, “전 씨의 선물을 받을 때 (돈의 출처가) 사기 피해금인 것 몰랐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량에 올라탔다.
남현희의 변호인은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오히려 이용당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청조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사기 범행 피해자 수는 15명, 피해 규모는 수십억 원을 넘는다.
전청조에 대한 고소·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시 전청조의 친척 집에서 전청조를 체포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