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의혹을 받는 배우 이선균이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 마약을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이 알려졌다. 이러한 그의 주장에 김광삼 변호사가 의문을 드러냈다.
6일 김광삼 변호사는 ‘YTN 뉴스라이브’에 출연해 “본인(이선균)이 마약 투약을 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했다고 하면 (3억 5천만 원을 보낼 게 아니라)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지 않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마약 투약은 고의범인지 본다. 마약인 걸 알고 투입 및 흡입 등을 해야 죄가 인정된다. 고의성 없이 한 경우는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선균 씨가 처음 검찰 1차 조사에서도 정밀검사가 나오면 그때 조사받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본인 입장에서는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니까 (사건) 그 자체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하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도 모른다”라며 “원칙적으로 따지면 (협박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낼 게 아니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당시 경찰은 이선균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광삼 변호사는 “본인은 부인한다고 해도 여성(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에서 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이선균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및 협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을 송금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이선균은 간이 시약 검사 및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휴대폰 분석으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조만간 이선균의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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