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자택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건조대로 내려쳐 뇌사에 빠뜨려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알려진 사건
당시 언론은 ‘도둑’ ‘건조대’ 뇌사’ ‘정당방위’ 등의 키워드에 집중했고
당연히 시민들은 ‘그럼 흉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를 도둑을 맨손으로 상대해야 하냐’ ‘한국은 도둑 인권이 우선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임
여론도 압도적으로 무죄 쪽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당방위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 (위는 1심판결문)
사건을 요약하면 이럼
1. 집주인이 주먹으로 도둑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제압 (이부분은 문제없어서 검사도 넣지않음)
2. 넘어져서 도주를 시도하는 도둑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기절시킴
3. 빨래건조대로 도둑의 등을 내려침
4. 차고있던 자신의 허리띠를 풀러 미동없는 도둑을 때림 (무려 20여분동안)
제압을 넘어 도주하는 상대의 머리부위를 폭행하고, 기절 이후에도 장시간 폭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