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뉴스=권성미 기자] 상호금융권의 반복되는 횡령 사고에 금융당국이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횡령·배임 사고가 날 경우 각 중앙회가 무조건 고발 조치에 나서는 내용의 지도도 내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법 개정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횡령·배임 건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경우 규정이나 시행령 등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상호금융권이나 여전업권은 그게 없어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은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와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 속에서 크고 작은 금전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새마을금고 포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 규모는 511억 4300만 원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5년간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 4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농협(49건, 188억 7800만 원), 수협(14건, 33억 7400억 원), 신협(38건, 33억 4900만 원) 순으로 사고 액수가 컸다.
산림조합은 지난달 17일 경기도의 한 산림조합 본점에 근무하는 30대 여직원이 약 20억 원가량의 고객 예치금과 조합 자산 등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또 사고를 냈던 임직원의 경우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지도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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