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윗선이 이 대표였다, 아니다’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격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 등 의혹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위례 사업은 이 대표의 공약사업이었다”며 “최종결정권자가 이 대표였다는 게 서류를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공약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건 정치인들에게 흔한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를 전제로 설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종 공문을 통해 성남시 고워공무원이 위례 사업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관계자와 여러차례 회의에 참석해 진행을 위해 노력한 점이 확인됐다”며 “위례 사업이 성남시 관계자 몰래 유동규 전 공사 본부장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본부장 등이 다른 민간업자가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정의 공모지침서를 구성해 남욱 변호사 등에게 공유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마치 게리맨더링을 하듯이 부정·편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부당하고 기형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뜻한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사업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했다”며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고자 했던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의 변호인 측에선 ‘위례사업의 윗선은 이 대표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공모했는지 등이 육하원칙에 따라 특정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협의 자체가 성남시가 배제된 상태로 공사와 LH 사이에 이뤄졌으며 사업자 혐의도 공사 주체로 진행돼 성남시가 관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업 주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였고, 공사 측에서 이 대표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모했는지 증거가 없으므로 윗선은 이 대표가 아니라는 취지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이 대표 측은 “공약사항을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흔한 일”이라며 “범죄를 저지르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검찰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부터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증인신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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