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사흘 만에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사기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임차인인 고소인은 서울 금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약 2억5000만원을 받지 못해 임대인에 이름을 올린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2년 전 전세 계약 당시에는 김씨가 아닌 다른 임대인과 계약을 맺었으나, 두 달 전부터 임대인 이름이 김씨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임차인들이 낸 전세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는 ‘갭투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매입금과 전세보증금의 액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던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그는 도주 3일만인 전날 오후 9시26분 의정부시 가능동 일대에서 검거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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