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지난달 외식용 소주 가격은 1년 전 동기 대비 4.7% 올랐다. 여기에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탓이다. 소주 출고가 상승은 음식점 등에서의 주류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주세 개편을 통해서라도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 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만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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