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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있는 종이컵 규제…”정부 바뀌자 결국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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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정부가 사실상 철회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25일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마시며 고객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철회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부터 이들 업소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와 함께 플라스틱 빨대와 커피를 젓는 막대까지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으며, 2021년에는 편의점 등에서는 일반 비닐봉지는 물론 생분해성 봉지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단속 유예 기간을 연장해 왔다.

이 같은 조치로 커피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 등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품질 불만과 함께 종이 빨대 역시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부 정책이 ‘헛발질’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 소상공인들은 식당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면 일반 컵 구매를 늘려야 하고, 이를 세척해야 하는 등 시간과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 편의점 비닐봉지 역시 현재 종량제 봉지와 종이봉지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 특히 종량제 봉는 타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해 불만이 더욱 컸다.

하지만 정부가 종이컵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소상공인들은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내놓으며 환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등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비용 증가 등으로 다회용 컵 사용이 어려운 현장 상황을 고려한 결단이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정부 결정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일회용품 사용 허용과 계도기간 연장은 비용 증가·인력난·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할 경우 △비싼 가격의 생분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세척시설 설치나 직원 추가 고용에 따른 추가 지출 △생분해성 제품의 품질 불만족에 따른 소비자 항의 및 매출 저하 등에 시달리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 빨대와 컵이 가득 놓여있다. [사진=뉴시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3고(高) 현상과 인력난, 비용 부담,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 시 현장의 큰 경영 애로와 혼란이 예상됐었다”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성명을 내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 전기료와 인건비 인상 등으로 3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며 “중기부와 환경부의 이번 발표는 어려운 환경의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이번에 전면 철회된 환경부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사용 금지는 시행 시작 전부터도 섣부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비닐봉지 등의 사용을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는 금지하면서도 일반 소매업은 물론 약국 등에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카페 등에서 마시는 음료가 아니면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강조했었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비닐봉지를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고객들과 마찰이 여러번 있었다”며 “정부가 대안도 없이 환경이란 이름표를 달고 내놓은 정책 때문에 현장은 한동안 혼란을 겪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철회 입장을 설명했다. 또 종이컵 사용 금지와 관련해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려고 나선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정책 철회 이유를 덧붙였다.

CP-2023-0087@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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