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쓰오일이 추진하는 9조3000억원 규모의 울산 석유화학 시설 건설에 필요한 야적장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해 필요시 법 개정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인근 미활용 부지가 산업직접법에 따라 임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부지를 탐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맞춤형 애로 해소를 통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한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확충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들어설 대규모 석유화학 시설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 적재 부지와 일평균 1만1000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주차장 공간 확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현행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산업용지는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나 사업개시 신고 후 임대가 가능하지만, 인근 미활용 부지의 경우 미분양 상태이거나 공장이 미착공된 상태로는 임대가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산단 내 즉시 임대 가능한 대체 부지를 탐색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만일 대체 부지 활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을 개정해 인근 미활용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규모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가 큰 만큼 여건 개선을 통해 당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을 위한 별도의 위험물 관리기준도 신설한다. 최근 전기차 수요 증대 등으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2공장, SK온 서산 제3공장 등 이차전지 생산시설 설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위험물을 일부 장소에서 소량으로 취급하더라도 공장건물 전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공사 기간 연장, 투자 비용 증가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차전지 제조공정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취급소에 대한 별도 특례규정을 올해 연말까지 신설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2년간(2024~2025년) 약 1조9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특구의 경미한 개발사업 변경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경미한 특구개발계획 변경 시 수립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승인이 필요해 관련 절차 지연이 발생했던 만큼 내년 상반기 내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일정요건 충족 시 지방공기업의 출자 한도를 확대하고, 송변전설비 구축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에 횡단 철탑 구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한다. 또 영천 경마공원 건립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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