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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이 과정에서 13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세외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명의 부동산 등기권리를 조사했다. 그 결과 체납자 728명이 809건의 부동산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3억 원에 달했다.
도는 이들에게 징수 독려와 등기권리 압류 예고를 추진해 138명에게서 체납액 13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또한 고질체납자를 선별해 255명(체납액 3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등기권리를 압류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경기 불황을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등 1억 5000만 원을 체납했다. 버티던 A씨는 근저당 부기등기 압류를 통보하자 2100만 원을 냈고 남은 체납액은 분납 하기로 했다.
김포의 B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2400만 원을 체납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로 권리 가압류(채권)를 통보하자 체납액을 전액 바로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체납자들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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