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생 여아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7일 경기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말 경기 광주의 한 모텔에서 2차례에 걸쳐 초등학생 B 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일에도 B 양을 만나기 위해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B 양의 친언니가 “동생이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 양 가족의 협조를 받아 A씨를 모텔 인근 공원으로 유인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게임을 함께 하다 썸을 타면서 호감을 느껴 B 양의 동의 아래 관계를 맺었다”라며 “강압적 행위는 절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양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시켰다. 아울러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처벌된다. 정신적으로 미숙한 미성년자인 점을 감안해 성관계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된다.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19세 이상’도 처벌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징역형의 하한선만 규정돼 있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는 한,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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