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공동성명 발표
경제계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무역협회 · 한국경제인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이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정의한 것을 지적했다.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돼 당사자가 아닌 원청업체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고, 하청업체가 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결국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중소기업 종사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부당 해고 등 사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물론 투자 결정과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노조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우리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정안 입법을 중단해야 최소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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