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직후 양 전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재판부에게 꾸벅 인사를 한 뒤 퇴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2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보복협박 혐의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지만, 면담강요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판결이 유죄로 뒤집혔다.
양 전 대표는 소속 가수인 비아이의 마약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한서희를 YG엔터테인먼트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의 발언으로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설득하거나 압박하는 언행은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진술 번복을 설득·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복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번복이 이뤄져야 하는 게 증명돼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도 이같이 보복협박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 판단은 맞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2심 재판 진행 중 추가로 적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면담강요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 사실을 알고있는 사람에게 위력을 행사해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거나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복협박죄 보다 처벌 수위가 낮은 대신 구성요건도 비교적 덜 엄격하다.
면담강요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보복협박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표의 면담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면담이 다른 사람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이뤄졌다”며 “녹음을 우려한 양현석의 요구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놔둔 상태에서 면담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열등한 지위에서 야간에 수사기관의 진술에 대해 질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 전 대표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피고인(양 전 대표) 또한 소속 가수가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에 나아갔으며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실제 2심 재판 진행 중이었던 지난 8월, 피해자인 한서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한서희는 “피고인(양 전 대표)이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며 “사과할 기미가 안 보여서 유감이지만 이 싸움을 끝내고 싶다”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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