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비아이가 관련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경찰과 YG 사이 유착 관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경찰이 비아이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19년 6월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하기도 했다.
권익위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양 전 대표가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착한 애가 돼야지’라고 말하며 A씨를 협박했다고 봤다.
1심은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자 피해자를 설득 및 압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설득 및 심리적 압박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을 고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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