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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협박’ 다시 유죄로…양현석, 굳은 표정으로 퇴장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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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원심 파
양현석 원심 파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보복 협박 혐의를 벗지 못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8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외 1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 시작 5분여를 남겨두고 법정에 들어선 양현석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 이날 항소심 결과를 통해 혐의를 벗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현석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방조 혐의가 적용된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포심을 유발할 구체적 해악 고지가 있어야 협박이 성립”되기 때문, 협박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한서희의 진술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고, 검찰도 이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시하기 못했다는 점도 이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현석의 면담강요 또는 위력 행사 등이 담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및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다”라며 위력 행사에 있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사회적 지휘와 경제력 등을 토대로 볼 때 한서희가 압박을 느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현석과 변호인은 재판부의 판결 요지 설명이 계속될수록 굳은 표정을 드러냈다. 선고 이후에는 입을 닫았다. 무려 3년여 넘게 꼬리표로 달고 온 ‘보복 협박’ 혐의를 벗지 못한 양현석은 항고 여부, 위력 행사 유죄 관련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어떠한 답도 하지 않았다.

이후 곧바로 자신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려고 했으나, 차량이 도착하지 않자 주차장 출입구까지 걸어서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도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역시 입을 닫았다.

앞선 지난 9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3년 구형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인 연습생 출신 한서희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한서희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서희는 이 사건을 지난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 양현석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한서희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심은 양현석의 발언이 한서희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서희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한서희의 진술 번복에 경찰 수사나 언론 취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한서희가 진술 번복 후 금전 등의 대가를 기대한 점 등을 토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실제로 한서희는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돌연 양현석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한서희는 “이 싸움을 그냥 끝내고 싶은 마음이 크다”며 “양현석의 죄를 입증하고 벌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아무도 미워하고 싶지가 않다. 재판이 나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출석한 건데 진심 어린 사과만 있었으면 이 재판까지 안 왔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서희에게 의사를 번복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말하느냐며 재차 물었고, 한서희는 양현석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게 맞다고 답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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