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김지혜 기자]
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형사 6-3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현석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YG 매니저 출신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해악 고지 증거가 없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다만 면담강요죄에 대해선 양현석이 YG 대표로서 사무실러 불터 질타한 것이 심리적 부담 및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현석은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를 받던 중 진술을 번복했으며 이후 2019년 국민권익위를 통해 여기에 양현석의 외압이 있었다고 공익 제보한 바 있다.
양현석 측은 A씨를 만나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했다는 A씨의 주장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부인해왔다.
앞서 검찰은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 외에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양현석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popnews@heraldcorp.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