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양현석 전 대표는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아이콘 비아이 마약 혐의를 진술하자 그를 회유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A씨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과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현석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양현석 전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양현석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 진술을 번복하는 건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 또 양현석은 전혀 반성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결심공판에 참석한 양현석은 “지난 4년간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 하루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랐다”며 “앞으로 그 어떤 빌미가 되는 일조차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내 자리로 돌아가 K팝 가수를 마음껏 양성하고 훌륭한 콘텐츠를 만들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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