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70대 치매 노모를 추운 겨울날 알몸으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대해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9일, A씨가 자신의 노모 B씨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집 밖으로 내보낸 뒤 1시간 30분가량 방치한 사건으로, 이 과정에서 노모는 저체온증으로 인해 생명을 잃었다.
당시 기온은 10.6도로,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노모에게는 치명적인 추위였다.
주변 주민들은 B씨를 발견하고 A씨의 집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여 노모를 집안으로 안내하였다. 이후 사회복지사의 방문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노모의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 또는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나, 당뇨합병증이나 기타 기저 질환에 의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학대의 고의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인 어머니에게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기 위해 행한 학대 행위가 명백하며, 고령의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추위에 노출된 것이 사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 질환을 고려하여 우발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오로지 A씨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며 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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