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국민참여 방식으로 최종 순위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보이스피싱 용의자들의 목소리를 분석해 수사에 기여하는 행정안전부의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등이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본선에 올랐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8일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 후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289개 기관에서 제출한 570여 건의 사례 중 17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최종 순위는 국민심사단의 사전 현장심사(30%)와 전문가 심사(50%), 국민투표단의 실시간 온라인 투표(20%) 점수를 합산해 오후 5시 30분에 결정된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400여 명의 국민투표단과 현장에 참석한 10명의 전문가는 인사처TV로 실시간 중계되는 발표 영상을 본 뒤 각각 투표와 심사를 해 대상 6건과 최우수상 11건을 선정한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참여해 적극행정 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우수 행정으로 꼽힌 우수상에는 ▲ 버스승강장 정차안전장치 시스템 구축(경기도 의정부시) ▲ 농촌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모델 제시(전북 완주군) ▲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우체국 집배원이 발굴(과기부·부산 영도구) 등 총 39건이 선정됐다.
이들 사례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 인사혁신처장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에는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아쉽게 성과를 내지 못한 지역아동센터 석면환경 개선사업(한국환경공단) 등 ‘모범 실패사례’도 3건 선정됐다.
이날 최종 입상한 사례들은 사례집,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홍보 콘텐츠로 제작돼 활용될 예정이다.
bookmania@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