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 수용 도중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켰다며 병원 치료를 받던 김길수. 이후 병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사흘 만에 체포된 김 씨가 전세사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김길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본인 소유 서울 동작구 상도동 빌라에 입주한 임차인에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 약 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금천경찰서 또한 지난 7일 김 씨가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도주했다. 교정당국은 지난 5일 김 씨에 내걸었던 5백만 원의 현금을 현상금을 하루 만에 1천만 원으로 늘렸던 바 있다.
문혜준 에디터 / hyejoon.moon@huffpost.kr
댓글0